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논타작물”이란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ㆍ콩 등의 작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논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논타작물의 육성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논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논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식재(植裁) 사업
2. 논타작물의 식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익산시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ㆍ단체급식에 논타작물을 사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