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일자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2.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