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하고, 체결 이후에는 협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