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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0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 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의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