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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0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각 목의 단체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의결 시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회운영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및 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4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목적과 지원계획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및 판로개척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관은 우선 협력하여야 한다.
1.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보은군의회 사무과
3. 군 산하 투자ㆍ출연ㆍ출자 기관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기관이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7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협조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8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

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은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4조

위탁 취소 및 해지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