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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0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1. “인구정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군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감, 인구구조, 인구이동 등 지역의 인구변동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구상과 전략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제 및 과제별 우선 추진사항
4.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연계방안
5.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8.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업
3.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5. 인구감소문제 대응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적용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3. 11. 10.]

제8조

사업신청 및 절차

① 제7조의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9조

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이혼 등의 사유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

인구교육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2.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
4. 그 밖에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1. 10.]

제11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ㆍ통학ㆍ관광ㆍ휴양ㆍ업무ㆍ정기적 교류 등 사유로 군을 방문하는 체류 인구의 확대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개선 사업
4. 그 밖에 생활인구의 정착 및 교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10.>
1.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 위원: 경제정책실장, 미래전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주민행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및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업무부서 및 기관ㆍ단체ㆍ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開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2

위원의 대리출석

①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는 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심의ㆍ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19조

민관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인구감소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들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은군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2. 보은군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ㆍ소통 창구 역할
3. 구성원 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장
4.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1. 10.>]

제20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19조에서 이동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