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고성군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고성군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절주 및 금주)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