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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9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고성군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절주 및 금주)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