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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59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어르신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4. 고령자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송부해야 하며, 군수는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8.27.>

제6조

구입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어르신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