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 및 주둔 군부대 장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한다.
①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공로장은 제3호서식, 상장은 제4호서식에 의해 수여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 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서 군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고성군에 주소를 둔 부모 또는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6. 관내 주둔 군부대 장병 중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소속 부대장이 추천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관내 주둔 군부대 신병훈련 수료 성적 우수자 중 소속 부대장이 추천한 군 장병
포상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ㆍ사회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9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과 사무과장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의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실시할 수 없다. 단, 그 기간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포상 수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