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삼척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신고
2.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정기점검과 사용교육 실시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