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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9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응급의료의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삼척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신고
2.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정기점검과 사용교육 실시

제6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