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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59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육·홍보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아토피캠프 운영 등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
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4.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정부 시민
2. 아토피질환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육관계자(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4. 관계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아토피질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토피질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