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6. “특수청소”란 고독사 유품정리 및 부패 악취, 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 방안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7.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8.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