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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8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소상공인은 의정부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9.>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5.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이벤트 마케팅 지원 사업
6.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한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라 한다)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

지원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3.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한 자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소상공인의 날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16조는 제17로 이동 <2026. 1. 9.>]

제17조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을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의정부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17조는 제18로 이동 <2026. 1. 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