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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58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3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의정부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의 향상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의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련 분야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각종 공연ㆍ전시 및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성격으로 규정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발표회
2. 시민 정사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③ 제1항의 지원 사항은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지원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주민협의회

① 문화의 거리 내의 주민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의 거리 내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레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