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23.>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6.9.23.>]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2026.9.23.>]
[종전 제3조는 삭제<2026.9.23.>]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9.23.]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이하 “적극행정 보호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의 신청ㆍ접수,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선임, 절차 안내 및 상담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한다.
[전문개정 2026.9.23.]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6.9.23.>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1,0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된 경우: 2,0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6.9.23.>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9.23.>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2항의 경우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9.23.>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9.23.>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의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5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제5조제2항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등의 선임이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9.23.>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6.9.23.]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①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개정 2026.9.2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공무원이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