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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58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