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4. 20.>
1.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공무원이 구의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이 허가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미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 출발 30일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별지 2호서식의 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확약서
3. 전자항공권 등 항공운임 증빙자료
4. 출장계획 및 그 밖의 관계서류(보험가입증명서 등)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심사ㆍ통보된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정 조정, 출장 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또는 축소 등 안건 변경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구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촉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4.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장
2. 공무국외출장 관련 담당 부서의 장
3. 공무원 복무담당 부서의 장
4.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2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긴급한 국외출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20.>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구 홈페이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4. 2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④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 사항, 주요 활동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
⑤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국제 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
⑥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0.>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ㆍ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20.>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국 전 입력이 어려울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좌석 등급 상향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예정이거나 퇴직 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