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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8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개인이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를 말한다.
5. 일차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일차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일차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의 의무

①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6조

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와 운영시간 등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기본계획 심의
2.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적정 진료수가에 대한 자문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의료기관의 대표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
3.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④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