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조를 위해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8.>
1.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간 협의
2. 마약류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관리, 대외협력, 치료, 재활,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3.8.]
①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남구의회 의장
2. 강남구의회 의원
3. 강남ㆍ수서 경찰서장
4. 강남ㆍ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5. 강남보건소장
6. 협의회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단체의 장
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8. 그 밖에 보건의료, 청소년 선도, 교육 관련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등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및 확산 예방과 방지에 기여할 수 사람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3.8.]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