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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7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된 사람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과 같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재정관리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8.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9.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대상 및 기간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에게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제9조

보호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 청취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