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된 사람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과 같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재정관리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8.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9.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에게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