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교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