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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7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05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언어순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권장사항

① 학생은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 구성원 및 학생에게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등

교육감은 언어순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 활성화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