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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857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05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역사랑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인식교육”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섬(유인도서, 무인도서, 특정도서, 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도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인식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연수 및 역량강화
5. 섬 사랑 확산을 위한 국내ㆍ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연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