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
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4. “소재ㆍ부품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
5.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차세대 이동통신 등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과학산업기술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산업기술 진흥ㆍ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 정보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과학산업기술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가. 첨단ㆍ지식기반ㆍ탄소산업
나. 부품ㆍ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ㆍ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혁신역량 등 강화ㆍ활성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
2.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3.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나노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은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