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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857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
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4. “소재ㆍ부품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
5.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차세대 이동통신 등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적용범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과학산업기술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산업기술 진흥ㆍ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 정보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과학산업기술 발전과 육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 등

시장은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산업기술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가. 첨단ㆍ지식기반ㆍ탄소산업
나. 부품ㆍ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ㆍ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혁신역량 등 강화ㆍ활성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혁신역량 강화 및 신기술 개발 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
2.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3.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나노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은 소재, 부품,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