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형자산,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경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핵심가치를 담을 새로운 브랜드 발굴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형자산,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경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핵심가치를 담을 새로운 브랜드 발굴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새로운 도시 브랜드 발굴ㆍ구축을 위한 뉴 브랜드 전략과제 추진 계획의 수립,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 전략과제 발굴 및 각 부서별 추진과제 등 각종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4.16.>
1. 도시 브랜드 전략과제 추진 계획의 수립
2. 도시 브랜드 장ㆍ단기 추진과제 발굴
3. 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
4.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문분야별 전문가와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기타 시정발전 및 해당분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브랜드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회의는 분과별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 이외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자문할 수 있다.
시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 및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 등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서면으로 자문하는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