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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낚시 관리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2857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낚시 관리 및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발굴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낚시 박람회 개최 등
8. 그 밖에 낚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행사시행 등

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을 위하여 낚시대회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대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사 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개최에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낚시대회 및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대회 개최를 위하여 신안군 낚시대회 추진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낚시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