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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7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관광객 편익 증진 및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한옥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숙박체험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위치 및 현황

시설 위치 및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시설 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② 사용예약은 예약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체험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그 밖에 관광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감면

제7조

사용료 반환 등

①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 입실일 당일 취소하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료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이상의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9조

수입금 처리

제6조에 따라 받은 사용료는 군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