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출신 최하림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출신 최하림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신안군이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문학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하림 시인의 시정신을 함양하고 활발하게 창작활동 중인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① 시상은 시 부문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문화관광과장
2. 문학 분야 관련 교수
3. 문학 관련 단체 임원
4.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 부문으로 재시상하지 않는다.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