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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56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출신 최하림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신안군이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3조

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하림 시인의 시정신을 함양하고 활발하게 창작활동 중인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4조

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시 부문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문화관광과장
2. 문학 분야 관련 교수
3. 문학 관련 단체 임원
4.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 부문으로 재시상하지 않는다.

제14조

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