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8.>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4. 입주신청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영암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영암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제안, 지역 상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가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상인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상권 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8.]
군수는 추진단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