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영암군 관할구역내(이하 “관내”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진학, 재능계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5.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 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원한다.
1.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2.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군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7. 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1.>]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교육비, 체재비, 숙식비,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등 인재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7. 1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ㆍ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
2. 문화ㆍ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
3. 축제, 공연, 재능, 경연대회 등의 청소년활동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규 교과과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국내ㆍ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ㆍ문화체험 지원 사업
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통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지원 사업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1.>]
① 군수는 청소년 진학을 위한 교육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암군 진로ㆍ진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4. 7. 11.>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1.>
1. 진로ㆍ진학교육에 필요한 컨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진로ㆍ진학상담 운영
3. 진로ㆍ진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ㆍ진학교육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5. 학부모 진로ㆍ진학 교육 및 진로ㆍ진학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시간, 운영방식 등은 이용자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⑥ 군수는 지원센터 홍보를 위하여 지원센터 이용객 등에게 홍보 물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11.>]
①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기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1.]
군수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7. 11.>]
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위탁사업을 다른 법인, 단체 등에 재위탁 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7. 1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업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7. 11.>]
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및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7. 11.>]
[제목개정 2024. 7. 11.]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