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출생한 달부터 84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출생한 달부터 84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5. “영암군 육아양육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아동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
②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① 보호자는 제3조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수당은 출생한 달 (입양한 경우 입양한 달을 말한다)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양육수당은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그 밖에 사유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을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타 서류 확인 가능)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양육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⑧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및 수급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이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양육수당 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지급 받을 자(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양육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는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변경(입양의 경우 파양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아동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모두를 말한다)가 실종 또는 거주 불명 등 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4.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양육수당의 수령을 보호자가 거부하려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한 경우
4.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6.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그 밖에 육아 양육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양육수당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제7조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7조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5. 그 밖에 양육수당의 지급을 취소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수급권을 취소한 자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군수는 양육수당지원과 관련하여,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 구성ㆍ운영한다.
군수는 양육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