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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8563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위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 천연염색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그 밖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3조

위탁계약

군수는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기간 및 연장

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고 재위탁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세부지침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