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 천연염색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그 밖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군수는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고 재위탁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