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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6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담양군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설물”이란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 란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 란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군 소속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 이란 관내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군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7.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Disk, CD 등) 또는 출력된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8.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9.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지정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유지관리
라.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리부서
가. 수치지형도, 공간정보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수정ㆍ갱신
나.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용
다. 단말기 운용관리

제5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군수는 주전산기를 전산실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자료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철거할 경우 사업시행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갱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업체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경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발생시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사업준공 전까지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물은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Shape 또는 DXF 등)로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유관기관의 장은 관할 시설물의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을 가지며,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촉구할 수 있다.

제7조

공간정보 보안

① 군수는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ㆍ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담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자료의 제공

① 자료의 제공은 종이지형도ㆍ수치지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자료에 한하며, 군수는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공여부 및 자료제 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4.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5.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때의 보안관리 사항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국외반출금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제한 등 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

제9조

자료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 자료에 대해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자료제공과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제공자료의 활용 및 책임

토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군에서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가스ㆍ통신ㆍ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상황 확인절차는 개별법에 의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는 굴착공사 수행자 또는 관련 지하시설물 해당기관이 진다.

제11조

수수료

①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1에 의한다.
④ 수수료는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 및「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⑤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조

준용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