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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855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담양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