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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5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ㆍ관ㆍ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담양군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민ㆍ관ㆍ군”이란 담양군민과 담양군과 군부대를 아울러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민ㆍ관ㆍ군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민ㆍ관ㆍ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ㆍ협력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각종 군사적 규제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
2.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민ㆍ관ㆍ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외협력 자문관

① 군수는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외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민ㆍ관ㆍ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
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자문관은 민ㆍ관ㆍ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⑤ 군수는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ㆍ관ㆍ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
2. 마을ㆍ지역ㆍ사회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ㆍ협력
3.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 및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민ㆍ관ㆍ군의 협력을 통한 유대 강화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