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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제2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5항의 별표 8에 따른 부실벌점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군이 인ㆍ허가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주민 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군수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제7조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담양군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군이 인ㆍ허가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의 처리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주요 부실내용, 부실벌점 부과 등 부실측정 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발주부서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등급의 결정
2.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담양군 회계ㆍ감사ㆍ건설 관련 업무 부서장
2.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 필요시 구성하고, 심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실공사의 신고사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이 발주한 공사비 3억원이상(보상비 제외) 건설공사
2. 군이 인ㆍ허가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한 부실공사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부실공사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군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5.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서 조사ㆍ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ㆍ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경우
7.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