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와 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미래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의회 군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의원 <개정 2026.8.10.>
2.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3.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교육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