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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55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6.>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 5. 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제5조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 한다. <본조신설 2026. 5. 6.>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5. 6.>

제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