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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5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홍천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군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홍천군 소속 공무원, 이장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준용한다.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