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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855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10-14공포 2023-04-13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주민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과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과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와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공시설,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4.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와 운행금지
5. 승차인원 초과 탑승금지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①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과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과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대여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계도 및 권고하여 준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