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군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ㆍ게재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