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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4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②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8.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