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중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춘천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의 개정) 춘천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춘천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춘천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제2호 중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강원도”를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