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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4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내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및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심리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심리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 치료 지원 및 교육
2. 심리지원 대상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自助) 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4.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대상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및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