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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3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의 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비용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