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