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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852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

심의 및 자문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ㆍ변경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ㆍ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개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