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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52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 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업무제휴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휴기관과 상호 노력의 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6. 1.]

제5조

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결 후 최초 개최하는 회기 중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1. 구의 재정적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구의회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1.> ③ 삭제 [제목개정 2023. 6. 1.] <2023. 6. 1.>

제6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등을 취소, 철회, 종료(이하 “종료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목적을 달성하여 업무제휴 등의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 업무제휴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삭제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