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 변경,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하여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의회의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적용
2. 캐릭터 홍보, 브랜드 마케팅
3. 의정활동, 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
4. 상징물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별지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의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휘장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휘장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