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5.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